Delivering Refined Solutions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회계법인입니다.

Finding Clarity in Complexity

복잡한 세무·회계 문제를 조문과 숫자로 정리합니다.

SERVICE

리파인드는 기장과 결산, 세무자문과 세무조사 대응, 회계감사, 상속·증여와 가업승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어느 서비스로 시작하시든 담당 회계사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적용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한 다음 대안이 둘 이상이면 세부담과 실행 난이도를 한 표에 적어 비교해 드립니다. 상속·증여와 가업승계는 여러 해에 걸친 일이므로 신고 한 건의 유불리보다 전체 일정을 먼저 설계합니다.

회계감사 · 판정과 일정

회계감사를 앞둔 회사가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부감사 대상 여부입니다. 대상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 매출과 인원으로 정해지므로 결산이 끝나면 다음 해의 감사 의무가 사실상 확정됩니다. 둘째는 일정입니다. 감사인 선임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있고 처음 감사를 받는 회사는 자료 준비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리파인드는 대상 여부를 조문 기준으로 확인한 뒤 선임 기한에서 역산한 준비 일정을 결산 전에 알려드립니다. 회계감사전문센터 자세히 보기

상속·증여와 가업승계 설계

1차 상속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로 줄인 세금은 2차 상속의 세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이므로 상속·증여 설계는 1차 상속과 2차 상속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리파인드 상증센터는 1차와 2차 상속을 함께 계산해 10년 단위로 설계하며 사전 증여의 시점과 순서, 납부 재원 마련, 상속 개시 후 신고와 조사 대응까지 한 계획서에 담습니다. 가업승계는 공제로 세금을 줄이는 제도와 과세를 뒤로 미루는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영역이고 두 제도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달라 회사의 업종과 승계 시점에 따라 조합이 달라집니다. 검토 결과는 세액과 실행 난이도를 나란히 적은 비교표로 드립니다. 상증센터 자세히 보기

법인설립과 법인전환

법인전환은 언제 할지와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현물출자와 사업 양도·양수, 세감면 요건을 갖춘 포괄 양도는 비용과 절차와 세제 혜택이 서로 달라 같은 회사라도 유리한 방식이 달라지며 판단 기준은 현재 소득 수준에서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을 비교한 숫자입니다. 리파인드는 전환이 유리한지부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고 전환 비용과 이월과세 요건을 반영해 시점을 정합니다. 설립 단계의 주주 구성과 정관은 이후 증여와 승계 설계의 범위를 정하므로 처음부터 승계 구조를 반영해 작성하고 전환 후 기한이 있는 명의 이전과 신고 항목은 체크리스트로 관리해 드립니다.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자세히 보기

세무기장과 결산 관리

기장은 맡겼는데 세금에 관한 안내가 신고를 마친 다음에 오면 이미 바꿀 수 있는 시점이 지나 있습니다. 세액에 영향을 주는 판단은 신고가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고 바꿀 수 있는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리파인드는 기중에 한 번과 결산 전에 한 번 회사의 손익과 세부담을 보고서로 정리해 세금을 바꿀 수 있는 시점에 알려드립니다. 세액공제와 감면 요건은 연말이 아니라 요건을 채울 수 있는 시점에 미리 확인합니다. 감사 대상이거나 법인전환을 앞둔 회사는 기장 단계에서부터 재무제표를 그에 맞게 관리해 다음 단계의 부담을 줄입니다. 세무기장전문센터 자세히 보기

세무조사 대응과 세무진단

세무조사는 통지를 받은 뒤에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조사의 결과는 회사가 평소에 거래와 증빙을 어떻게 관리해 두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리파인드는 조사에 앞서 세무진단으로 리스크가 큰 항목을 먼저 찾아 정리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대표와 법인 사이의 거래, 매출 누락으로 오해받기 쉬운 계정은 소명 논리와 증빙을 미리 갖춰 둡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질문서 답변과 현장 대응, 조사관과의 쟁점 조율을 회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불복 절차까지 이어서 대리합니다. 세무조사·세무진단 자세히 보기

재무 관리와 CFO 아웃소싱

재무 담당 임원을 두기에는 이르고 기장만으로는 부족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의 회사는 대표가 직접 이체하고 급여를 계산하면서 세액공제 요건은 연말에야 확인합니다. 리파인드는 공인회계사 1명과 어시스턴트 1명이 팀으로 들어가 주간 자금계획과 지급 실행, 재무 대시보드, 세액공제 사전 점검, 스톡옵션 설계까지 맡습니다. 자금을 다루는 일이라 경계를 먼저 적습니다. 공동인증서와 OTP를 받지 않고 이체 등록까지만 하며 최종 승인과 전송은 대표가 합니다. 리파인드가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회사에는 공인회계사법이 금지한 업무와 겹쳐 제공하지 않습니다. CFO 아웃소싱 자세히 보기

WHY REFINED

리파인드의 약속은 집요함, 통합적 접근, 신의성실 세 가지입니다. 보고서 한 부를 드리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과 조문 원문 대조, 대안 비교를 거치며 사안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집요함 : 고객이 진짜 원하는 답을 위한 양보없는 노력
회계기준서와 세법의 문언을 확인한 뒤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바로 쓸 수 있는 답을 드립니다.
통합적 접근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한 사안 안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경영 판단 하나에 세금과 회계와 자금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소중한 자산을 맡겨주시는 고객의 신뢰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방식으로 보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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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분야별 서비스 페이지의 문답 가운데 여덟 개를 옮겼습니다. 답변 끝의 링크에서 같은 분야의 나머지 문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경영했다고 모두 세법상 '가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의 가업은 업종·기간·지분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세법상 별표 업종이 주된 업종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하며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상증법 §18의2①).

이 구조는 곱셈입니다. 셋 중 하나가 0이면 결과도 0이어서 30년을 키웠어도 지분 요건이 미달하면 공제도 배제됩니다. 실무에서 0을 만드는 항은 대개 '지분'입니다.

공제 한도는 가업영위기간, 즉 '몇 년 했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입니다(상증법 §18의2①). 29년과 30년은 하루 차이로 한도가 200억 원 벌어질 수 있는 경계입니다.

관리 항목은 ①창업일 입증자료(사업자등록·등기부) 확보 ②영위 연차 계산 ③구간 경계(20·30년)까지 남은 기간 확인입니다. 경계 근처라면 승계 타이밍을 맞추는 것 자체가 큰 설계가 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①, 상증법 시행령 §15.

실무 포인트: 상속이 임박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지분표부터 그려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창업일 입증자료와 지분 변동 내역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29년 11개월에 상속이 개시되면 한 달 차이로 한도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컨설팅 페이지에서 문답 더 보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증법 §67). 6개월이 길어 보여도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리면 두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재산 평가와 서류 준비, 상속인 간 분할 협의까지 진행하면 실제로는 상당히 빠듯한 기간입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지만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3%를 받을 것을 20%를 무는 쪽으로 뒤집히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할 일은 ①상속 개시 즉시 전문가 팀을 꾸리고 ②평가·서류·분할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며 ③연부연납을 쓸 계획이라면 기한 안에 담보 제공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눠 내게 해 달라'는 요청은 기한이 지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신청 계획은 미리 세워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67(상속세 신고기한).

실무 포인트: 평가·서류·분할 협의를 순차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는 일정 관리가 6개월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상속·증여 플랜 페이지에서 문답 더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시행령 제54조는 시가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에 더 큰 비중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은 순자산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어느 경우에도 순자산가치의 80%를 밑돌 수 없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손익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늘어난 해가 지나면 평가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승계나 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시점을 판단하기 전에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공정가치평가 페이지에서 문답 더 보기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가까워지거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시점에 검토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부담 외에도 자산 구성, 승계 계획, 자금 활용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안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70의2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같은 법 시행령 §133①(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법인전환 페이지에서 문답 더 보기

'내 회사 내 돈인데'라는 개인사업 시절의 습관 하나가 가지급금이 됩니다. 증빙 없이 법인 자금을 꺼내 쓰는 순간부터 가지급금으로 잡히고 그때부터 부담이 계속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이었는데 굴러가며 커지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면 법인은 연 4.6%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담하고 대표는 같은 금액이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를 부담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89③).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더해져 부담이 한층 커집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라 방치가 가장 비쌉니다.

막는 방법은 ①전환 첫해부터 대표 급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해 애초에 법인 자금에 손대지 않도록 하고 ②법인카드·계좌의 사적 사용을 끊으며 ③해소가 필요한 경우 순서와 근거를 맞춰 진행하는 것입니다. 급여가 낮으면 결국 법인 자금에 손을 대게 되므로, 급여 현실화가 예방의 핵심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89③(인정이자), 법인세법 §28(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주의: 개인사업 때는 맞았던 습관이 법인에서는 과세 사건이 됩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라는 전제부터 세워야 합니다.

가족법인·특정법인 설계 페이지에서 문답 더 보기

쓸 수 있는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사전통지(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20일 전)를 받았는데 화재·질병·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등이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81의7).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납세자라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짧고 사후 신고지도 중심이라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셋째, 조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과도한 자료 요구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26, 3번)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결과통지 후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고지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부터 확인하고 대상 기간의 계정별 원장·세금계산서·인건비 증빙을 조사 개시 전에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쟁점이 될 항목은 세무대리인과 사전에 설명 논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조사 기간과 추징 규모를 정합니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81의7(사전통지·연기신청), §81의8(조사기간), §81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81의15(과세전적부심사)

실무 포인트: 평소 성실신고와 정기조사 선정 제외·유예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통지 후에는 권리 행사 기한(연기신청, 과세전적부심사 30일)을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 조사 초기에 임의로 제출한 진술·자료가 그대로 과세 근거가 됩니다. 사실과 다른 즉답은 피하고 확인 후 답변하는 것이 안전하며 조사 범위 밖 연도·세목 자료 요구는 응하기 전에 적법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세무조사·세무진단 페이지에서 문답 더 보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회사라면 당시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 §45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놓친 세액공제·감면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3).

2026년 8월 기준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1 사업연도분(2022년 3월 신고분, 청구기한 2027년 3월 31일)부터 청구가 살아 있습니다. 연도가 지날 때마다 가장 오래된 연도의 청구 기회가 소멸하므로, 점검을 미룰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무신고로 결정된 경우와 기한 후 신고분은 감면 자체가 배제됩니다(조특법 §128). 기한 내 신고 이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45의2, 조특법 §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3(2004.9.24.)

실무 포인트: 최근 5개 사업연도 신고서를 꺼내 놓친 공제와 불리한 조합을 일괄 점검하는 리뷰를 한 번 받아볼 만합니다. 통합고용공제 누락과 감면·공제 조합 오선택은 경정청구로 환급되는 대표 유형입니다.

주의: 각 연도의 판정·감면율·한도는 그 연도 법령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연도별 개정 이력까지 반영한 재계산의 정확성이 청구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경정청구·조세불복 페이지에서 문답 더 보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단독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의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해도 대상이 됩니다.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회사의 재무 현황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4①3호, 같은 법 시행령 §5①1호~3호(자산 또는 매출 500억원 단독 기준,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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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18, 크레아빌딩 3층
회계법인 리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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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에서는 사실관계와 쟁점부터 정리합니다.
세무·회계·재무·승계가 함께 걸린 사안은
네 분야를 함께 검토합니다.